정관
창원시탁구협회 정관
개정 2022.06.23.
제정 2021.12.30.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창원시탁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6 조,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 협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다.<개정 2022.02.18.>
② 협회는 해당 종목의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창원시탁구협회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ChangWon-Si TableTennis Association(영문 표기는 전국협회의 표기 를 따름)라 정한다.<개정 2022.02.18.>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복지향상과 체육인 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창원시 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창원시를 대표하여 탁구 종목을 소관하는 도협회 등에 대하여 교섭권 을 가진다.
제3조(소재지 등) ① 협회의 사무소는 시내에 둔다.
② 협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한다. 단, 필요시 법인으로 운영 할 수 있 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탁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
탁구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탁구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대회 및 도대회의 개최 및 참가
-
탁구의 팀 및 스포츠클럽, 시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
탁구 대회의 주최 및 주관
-
탁구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
탁구의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양성<개정 2022.02.18.>
-
탁구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탁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탁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2.02.18.>
② 협회는 팀 및 클럽(동호회 등)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 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협회는 도협회(이하 “도종목단체”라 한다)의 대의원 총회(이하 “총 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팀 및 스포츠클럽은 협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규모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에 대한 팀 및 스포츠클럽, 시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8조 를 준용한다.
제5조의2(시규모연맹체) ①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는 팀 및 스포츠클 럽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시규모연맹체가 협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회는 시규모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02.18.>
-
규약의 승인
-
임원의 인준
-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예외 심사
-
정기감사의 실시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2.02.18.>
④ 협회는 시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 리
②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
체육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소관 회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도 및 지원할 의무
-
체육회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금을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
③ 준회원단체는 제1항의 권리와 제2항의 의무를 따르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의 권리는 제한 받으며 제2항 제2호의 의무는 갖지 아니한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제3항에 따른 팀 및 스포츠클럽의 장<개정 2022.02.18.>
-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 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등록팀과 체육동호 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⑤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인 협회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
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회원단체(팀 및 클럽, 시규모연 맹체)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⑨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2.02.18.>
-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팀 및 스포츠클럽, 시규모연맹체의 설치, 가입 및 제명<개정2022.02.18.>
-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2.02.18.>
⑩ 체육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협회의 제1항 각호의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 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 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6.23.>
제8조(대의원 임기)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 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일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9조(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 회의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 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22.02.18.>
⑦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① 협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를 우선한다. 단,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장 이 된다.<개정 2022.02.18.>
②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 사, 대의원,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 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 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22.02.18.>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읍·면·동종목단체, 팀 및 클럽, 시규모연맹체 포함한다) 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 다.<개정 2022.02.18.>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22.02.18.>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 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 년이 경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2.02.18.>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02.18.>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개정 2022.02.18.>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 관과 해당 도종목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규약·규정 승인) ① 협회는 경상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4조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협회 규정에 의거 협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 도 이와 같다.
② 체육회는 협회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해당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 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도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 로 구성한다.<개정 2022.02.18.>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02.18.>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2.02.18.>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개정 2022.02.18.>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③ 협회의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8.>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7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22.02.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 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 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02.18.>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 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02.18.>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개정 2022.02.18.>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02.18.>
② 협회의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개정 2022.02.18.>
제5장 임원
제20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1 명씩 포함)
-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 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한다).<개정 2022.02.18.>
③ 협회의 임원은 해당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제21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협회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 외한다), 지도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회의 회장 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 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 후보자는 해당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협회별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 선 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 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
다.
제21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 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득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 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2.02.18.>
제21조의4(기탁금 반환) ① 협회는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 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제22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 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 여야 한다.
-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 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 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의(팀 및 클럽, 시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전국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읍·면·동체육회 를 포함한다) 및 시·군종목단체(읍·면·동종목단체, 팀 및 클럽, 시규모연맹체를 포 함한다)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 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읍·면·동체육회를 포함한다) 및 시·군종목단체(팀 및 클럽, 시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 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 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02.18.>
④ 협회(팀 및 클럽, 시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 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회장 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 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 은 제외한다.<개정 2022.02.18.>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 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0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 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3.>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 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 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 다.
제24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 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개정 2022.02.18.>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일 대학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40% 이하.<개정 2022.02.18.>
-
협회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개정 2022.02.18.>
-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8.>
④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 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한다)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 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 감사 1명(회계관련 분야)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협회 중 정회원·준회원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 아야 한다.<개정 2022.02.18.>
⑧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 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5조(임원의 인준 등) ① 협회의 회장은 해당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체육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22.02.18.>
② 체육회의 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협회의 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8.>
③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 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체육회의 인준 후 회장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 는 경우 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⑤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로 한다.
-
<삭제 2022.02.18.>
-
<삭제 2022.02.18.>
-
<삭제 2022.02.18.>
-
임원 인준 신청서 ‘별지 제1호’ 1부.<개정 2022.02.18.>
-
<삭제 2022.02.18.>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2호’ 1부.<개정 2022.02.18.>
-
도종목단체 인준동의서 1부.
-
이력서 1부.
제26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협회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 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협회의 총회가 의 결한 경우에 다른 협회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임원이 다른 협회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 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8.>
③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협회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협회의 예산 및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개정 2022.02.18.>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체육회 협회, 시‧군체육회(읍·면·동체육회를 포함한다), 시·군체육회 협회(읍· 면·동종목단체, 팀 및 스포츠클럽, 시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이하 “체육회 관계 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2.02.18.>
-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 위의 사유로 체육회 관계단체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개정 2022.02.18.>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 가 정지된다.
⑧ 회원단체(팀 및 스포츠클럽, 시규모연맹체를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 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 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7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 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 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02.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 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8조의2 제 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2.02.18.>
제28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호에 따르며, 다른 협회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02.18.>
-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02.18.>
-
이사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 다.<개정 2022.02.18.>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 서의 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 기간과 관계없 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개정 2022.02.18.>
④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 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 및 시· 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사람<개정 2022.02.18.>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 및 시· 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 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2.02.18.>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 및 시· 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02.18.>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22.02.18.>
-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개 정 2022.02.18.>
-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2.02.18.>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 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 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 임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 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 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 다.
-
제24조 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 혀졌을 때<개정 2022.02.18.>
-
회원단체(읍·면·동종목단체, 팀 및 클럽, 시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 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30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 다.
제6장 팀 및 스포츠클럽
제31조(지위 및 명칭) ① 팀 및 스포츠클럽은 협회의 회원으로 각 단체를 표시하 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개정 2022.02.18.>
② 팀 및 스포츠클럽은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읍·면·동 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개정 2022.02.18.>
③ 팀 및 스포츠클럽은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팀 및 스포츠클럽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2.02.18.>
제32조(팀 및 스포츠클럽의 총회) ① 팀 및 스포츠클럽의 총회는 해당 단체의 회 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 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3조(팀 및 스포츠클럽의 총회의 소집) 팀 및 스포츠클럽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팀 및 스포츠클럽의 장이 소집한다.
제34조(팀 및 클럽의 규정 등) ① 팀 및 스포츠클럽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 영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2.18.>
제35조( 팀 및 클럽 임원 인준 등) ① 팀 및 스포츠클럽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 람은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팀 및 스포츠 클럽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02.18.>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팀 및 스포츠클럽 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02.18.>
③ 협회가 인준한 팀 및 스포츠클럽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 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협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02.18.>
④ 협회의 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팀 및 스포츠클럽의 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8.>
⑤ 팀 및 스포츠클럽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의 구성요건을 준용하되,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제36조(팀 및 클럽 규약 승인) ① 팀 및 스포츠클럽은 제34조에 따라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팀 및 스포츠클럽의 규약(정관)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팀 및 스포츠클럽 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직무 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팀 및 스포츠클럽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팀 및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팀 및 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팀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협회가 관리단체 지정요 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협회에 대해 체육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 를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 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2.02.18.>
-
정부 또는 체육회의 감사 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 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 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개정 2022.02.18.>
⑤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0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해당 협회, 팀 및 스포츠클럽, 시규모연맹 체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2.02.18.>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 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 하여야 한다.
-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개정 2022.02.18.>
-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개정 2022.02.18.>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 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가 설치하는 제39조 및 제40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02.18.>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 비는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9조 및 제40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
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개정 2022.02.18.>
-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 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2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부동산
-
기금 및 시비
-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3조(재원)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02.18.>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부금 및 찬조금
-
사업수익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개정 2022.02.18.>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개정 2022.02.18.>
-
이월결손금의 보전
-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5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일시 차입금으 로 인한 수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개정 2022.02.18.>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 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2.18.> 제46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2.02.18.>
-
체육회, 협회,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종목단체의 임직원
-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7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의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개 정 2022.02.18.>
② 주무 부처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 육회에서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개정 2022.02.18.>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 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 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 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 라야 한다.<개정 2022.02.18.>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 혀지고, 주무 부처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2.02.18.>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 등은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협회의 원활 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협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⑨ 협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 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8.>
제49조의3(협회 평가) ① 협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다.
제9장 사무국
제50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국장은 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 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개정 2022.02.18.>
⑥ 이 규정 제29조, 체육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1조(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52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창원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개정 2022.02.18.>
②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잔여재산은 창원시에 귀속한다(법인체만 한정한 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민 간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제53조(정관변경) ① 협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가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 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 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체육회의 승인(법인단체는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규약(정관)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협회의 규약(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02.18.>
제54조(규약 등 제정·개정 등) ①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정관)을 제정·개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8.>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개정 2022.02.18.>
③ 협회의 규약(정관)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한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8.>
제55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협회의 규약(정관)에 우선한다.
② 협회의 제규정이 이 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 (정회원·준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 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2.02.18.>
제57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 내역, 감사 결과와 그 외 협회의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2021. 12.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2. 1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6.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